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형설N이 검정고무신 저작권자들과 2008년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유리하게 해석해,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 등 저작권자들 간에 배분돼야 할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N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 등은 불공정 계약임을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작가 측에서 수차례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형설N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형설N은 9월 14일까지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의 중단·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태는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캐릭터 대행사 형설N과의 저작권 소송을 하다 세상을 떠나면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된 후 약 4개월 만에 특별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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