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답변하는 권영준 후보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MBC와의 통화에서 권영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고액 자문료를 받고 법률 의견서를 써 준 것이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측은 "지난 2013년에 법학교수가 전문가 자격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 답한 바가 있고 그 입장을 유지한다"며 "다만 권 후보자 사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고, 구체적 정보가 없어 의견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7개 로펌에서 모두 18억여 원을 받고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 줬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독립적으로 학자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모든 신고와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SNS를 통해 "장기간 로펌의 의뢰 받아 의견서를 써준 건 학문연구 차원이 아닌 만큼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도 "교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서울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승용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과 대형 로펌 이해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권영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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