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찾아가 소란을 부린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형 집에 10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남성은 11년 전 빌려 간 4천 2백만 원을 갚으라며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남성의 형은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이미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제 사이인 피해자 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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