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세운 뒤 병원을 운영했다 해도, 탈법행위가 명백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했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비의료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어겨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했다고 보려면, 아무런 자금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유령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운영했거나, 벌어들인 수익을 비의료인이 장기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탈법적으로 법인을 악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면 설립과정이 다소 미비했다거나 운영 과정에서 한때 위법 행위가 존재했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세우고 이사장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영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백 37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해당 비의료인을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가족과 지인이었고, 운영 결정권도 실질적으로 갖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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