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인천 소래포구사거리 교통사고 [인천소방본부 제공]
가해 운전자 A씨는 지난 7일 밤 9시쯤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며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