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실형

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실형
입력 2023-07-18 14:21 | 수정 2023-07-18 14:21
재생목록
    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실형

    자료사진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는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존속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25일 새벽 1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안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장인의 복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은 4살 딸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장인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며 "이전에도 흉기로 배우자를 협박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