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력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지난 2015년 소비자 68명이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건 부당하다며, 기존에 낸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누진제가 정책적 필요 때문에 생겼고, 전기를 많이 쓴 사용자가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 측 손을 들어줬는으며 이후 재판에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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