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가 특히 컸던 충북·충남·경북에 구호사업비 3억 6천여만 원을 긴급지원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들이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재해구호장비를 빌리는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피해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등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에 대해 재산세 등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돼 다시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사회
백승우B
행안부, 충북·충남·경북에 구호사업비 3억 6천만 원 긴급 지원
행안부, 충북·충남·경북에 구호사업비 3억 6천만 원 긴급 지원
입력 2023-07-19 16:15 |
수정 2023-07-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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