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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수F

'소리지르면 정서적 학대'란 압박감에‥"제자한테 맞으면서도 머리만 감싸"

'소리지르면 정서적 학대'란 압박감에‥"제자한테 맞으면서도 머리만 감싸"
입력 2023-07-20 11:32 | 수정 2023-07-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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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제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

    피해 교사의 남편 A씨는 "법 앞에서 그 부모와 학생이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며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며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봐야 욕 좀 하고 물건이나 집어던지는 남자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학 이틀 차에 같은 반 여자 아이를 폭행하고, 그다음 주엔 남자 아이를 때리더니 제 아내까지 때리더라"며,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병가를 내고 쉬라는 자신의 말에도 '아직 3월이고 예쁜 아이들이 많다'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그러는 동안에도 그 녀석은 계속 친구를 때리고 제 아내에게 욕을 했다"며 "아내는 그런 녀석에게도 마음을 열어보겠다며 색연필세트와 스케치북을 사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해당 학생은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에 가겠다고 하다 만류하던 교사를 폭행했고 피해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내는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소리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부담감에 소리도 못 내고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자신이 토닥이려 하자, 아내가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다"며 "누군가의 손이 닿으면 맞던 그때의 느낌이 떠오른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는데, 피해 교사 외에 다른 교사 두 명도 해당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학생 측은 "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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