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지시로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말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각 상고했다가 이후 상고를 취하하면서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이 부대원들에게 유족 동향을 파악하도록 부당하게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김지인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기무사 전 장교 3명 유죄 확정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기무사 전 장교 3명 유죄 확정
입력 2023-07-20 13:47 |
수정 2023-07-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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