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딸이 담배를 피우자 이에 격분해 폭언과 함께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17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14살 딸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남성은 범행 전날에도 딸에게 폭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담배를 피우고 가출하는 등 평소 비행을 지속한 딸의 행동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함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을 지속하는 딸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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