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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담임교사 폭행한 6학년 초등생, '전학' 결정

담임교사 폭행한 6학년 초등생, '전학' 결정
입력 2023-07-20 22:44 | 수정 2023-07-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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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 폭행한 6학년 초등생, '전학' 결정
    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 피해를 입힌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학생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얼굴과 신체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의무교육이 법으로 규정된 초·중학교의 경우 퇴학이 불가능해 전학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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