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약 9년 전 아기를 낳고 방치하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20대였던 지난 2014년 9월,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고 며칠 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밤에 우유를 먹이고 재운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며 "당시 함께 살던 남성은 집에 없었고, 충남의 야산에 홀로 시신을 묻고 나중에 그 사실을 남성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추후 출생신고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오산시는 경기도 자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경찰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이 여성이 아기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야산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면서, 동거하던 남성의 공범 여부 등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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