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 해외 입양 알선기관 4곳을 찾아가 내부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입양사업 허가 관련 자료, 입양 관련 실적, 예결산 등의 자료를 통해 과거 해외 입양 당시 서류조작은 없었는지, 공권력 행사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 등 11개국에 1960년대부터 입양된 375명의 신청인들은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의 동의가 없었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됐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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