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버스킹 공연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공연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자정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로 공연하다가, 공연을 중단하라는 공무원을 수차례 밀치고 호루라기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가 공무원인 줄 몰랐고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강보안관 조끼를 입고 있었고, 김씨가 여러차례 심야 공연을 해 경고를 받고도 단속에 불응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공무를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해 수면장애 등을 호소했는데도 김씨가 계속해서 심야에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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