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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입력 2023-07-24 09:24 | 수정 2023-07-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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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숨지면서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사실상 생명보험금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3천만원 빚을 못 받은 채권자가, 숨진 채무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지급받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빚을 갚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채무자는 보험료 1억원을 내면 매달 생존연금을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며 만기 전 자신이 숨지면 자녀에게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을 설정했으며, 자신이 숨진 뒤 상속재산 안에서 남은 빚을 갚도록 상속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즉시연금보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부모가 냈던 보험료 원금을 자식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맞다고 보고,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금보험금이 부모가 생전 보험사에 낸 보험료와 실질적으로 같다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부모가 숨져 지급된 생명보험금"이라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빚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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