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7/24/y230724-2.jpg)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2부는 3천만원 빚을 못 받은 채권자가, 숨진 채무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지급받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빚을 갚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채무자는 보험료 1억원을 내면 매달 생존연금을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며 만기 전 자신이 숨지면 자녀에게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을 설정했으며, 자신이 숨진 뒤 상속재산 안에서 남은 빚을 갚도록 상속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즉시연금보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부모가 냈던 보험료 원금을 자식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맞다고 보고,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금보험금이 부모가 생전 보험사에 낸 보험료와 실질적으로 같다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부모가 숨져 지급된 생명보험금"이라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빚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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