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오늘 "'신림동 흉기 살해' 사건의 CCTV 영상 최초 유포자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모니터링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영상 1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림동 흉기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33살 조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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