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해온 '여성우선주차구역'이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바뀝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이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가족배려주차구역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나 6살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인 사람 본인이나 이들을 동반한 사람입니다.
아직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됐던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천 개소며, 설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구 공공주차장 안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민간주차장 2천3백여 개소에도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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