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부원장측 변호인은 "당초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다시 소환을 통보해 오면서, 오는 27일 수원지검 형사6부에 출석해 정확히 입장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낸 의혹을 인지했는지, 또 대납 과정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전 부원장측은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알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