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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탄핵 심판청구 기각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탄핵 심판청구 기각
입력 2023-07-25 14:26 | 수정 2023-07-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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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탄핵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요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장관이 기본권 보호 등 헌법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와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해도 재난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장관이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이 장관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했다"며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이 참사 이후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점을 지적하면서 "긴급 상황에서 재난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평균적인 공무원 시각에서 봐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고,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에게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충남 청양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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