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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행인 치어 중태 빠지게 하고 또 사망사고‥버스기사 금고 6개월

행인 치어 중태 빠지게 하고 또 사망사고‥버스기사 금고 6개월
입력 2023-07-25 16:13 | 수정 2023-07-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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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중태 빠지게 하고 또 사망사고‥버스기사 금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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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버스기사는 지난 1월 30일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망 사고를 또 냈다"며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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