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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현실

[PD수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현실
입력 2023-07-25 21:42 | 수정 2023-07-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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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현실
    - “화가 나요. 용서는 내가 해야 하는데 왜...”_교제 폭력사건 피해자 이지은(가명) 씨

    25일 밤 PD수첩 <감형의 기술, 천사공탁>에서는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가해자 감형에 이용되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형사공탁이 수감된 가해자를 꺼내줄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라며, ‘천사공탁’이라는 기괴한 별칭까지 등장하는 상황... 형사공탁특례제도는 과연 좋은 제도일까?
    [PD수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현실
    [PD수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현실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고, 동시에 공탁금으로 피해자의 회복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와 의식을 잃은 동료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았다. 교제 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지은(가명) 씨의 경우, 가해자가 공탁으로 감형을 받지 않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보냈지만, 결국 가해자의 공탁이 참작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선고 이틀 전 공탁 통지를 받아 어떠한 반대 의사도 판사에게 전하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한아름(가명) 씨의 경우, 갑작스러운 공탁 통지에 대응하지 못해, 가해자의 공탁이 결국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한 씨는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선고 전날에 공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던 피고인의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D수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현실
    형사공탁특례제도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 금전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든가 형사배상청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본인이 뉘우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하며 제도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지난 6개월 동안 약 천억 원이 공탁되었지만 실제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은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개정공탁법이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공탁이 이뤄진 사건 중, 양형 사유가 된 경우는 86%로, 10명 중 8명이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고 있는 현실을 파악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만 보면 전체 공탁 건의 75%가 감경 사유로 명시돼 있었다.
    [PD수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현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가해자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공탁을 권하고 있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좋은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한테는 정말 좋은 취지가 맞는 거 같고요. 정말 좋은 취지라면 양측 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취지 아닐까 싶거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냥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저 공탁금 나중에 찾을래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가 워낙 적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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