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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코로나19 '2급→4급' 고시 행정예고‥다음달 방역완화 2단계 시행

코로나19 '2급→4급' 고시 행정예고‥다음달 방역완화 2단계 시행
입력 2023-07-26 10:50 | 수정 2023-07-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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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2급→4급' 고시 행정예고‥다음달 방역완화 2단계 시행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다음 달 중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이 확정되면,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고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처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입니다.

    4급 하향에 따라 계획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며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내년 4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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