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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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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기 사망' 친부 휴대전화서 학대 정황‥법원은 영장 기각

'생후 57일 아기 사망' 친부 휴대전화서 학대 정황‥법원은 영장 기각
입력 2023-07-27 11:05 | 수정 2023-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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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7일 아기 사망' 친부 휴대전화서 학대 정황‥법원은 영장 기각
    생후 57일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남성 이 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평소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애 잡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이 씨에게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4일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두개골과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끝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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