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부당하게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표준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소방청, 지자체,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과 함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과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또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119구급대,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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