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며 "지난 2019년 검찰이 김 차관을 구속기소할 당시 확보한 범행 내용은, 지난 2013년 경찰 1차 수사 당시 확보됐던 것으로 안다"며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1차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 유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당시 수사와 무관한데도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을 따름"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넉 달 만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차관의 일부 진술이 바뀌었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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