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원 89%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교원 99%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했고, 93%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하거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원 97%는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교사가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은 학부모가 66%로 가장 많았고, 학생 25.3%, 교장·교감 2.9%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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