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여성 가게 주인 등 두 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54세 남성을 오늘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밤 9시쯤 군포시 산본동의 한 가게에서 사귀던 사이인 50대 여성 점주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60대 남성 손님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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