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촉구하는 공동행동 [사진 제공:연합뉴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오르며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아이 돌봄서비스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 3천 572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