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의 지표가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됐습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오르며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아이 돌봄서비스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 3천 572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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