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법원, 1만3천원 씩 빼돌려 1억 횡령한 직원 징역1년·집행유예

법원, 1만3천원 씩 빼돌려 1억 횡령한 직원 징역1년·집행유예
입력 2023-07-29 10:50 | 수정 2023-07-29 10:51
재생목록
    법원, 1만3천원 씩 빼돌려 1억 횡령한 직원 징역1년·집행유예
    만 원 내외의 회삿돈을 반복해서 빼돌려 1억 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복 회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9단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맞춤 양복 회사에서 5백여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몰래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 3천 원을 여러차례 빼돌렸고, 많게는 한번에 1백만 원 넘는 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