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9단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맞춤 양복 회사에서 5백여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몰래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 3천 원을 여러차례 빼돌렸고, 많게는 한번에 1백만 원 넘는 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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