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비판적 견해를 내비친 소속 기자를 사칭해 사내 노동조합 게시판에 댓글을 단 전직 언론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 회사의 다른 임원과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게시판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게시된 댓글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표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댓글 수정을 위한 비밀번호 대신 아무 숫자나 입력해도 수정 권한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소속 기자의 기존 댓글 뒤에 '대표가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임원 편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대표는 재판에서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두고 새 문구만 추가해, 정보를 훼손한 것은 아니"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정보 내용을 바꾼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정상빈
노조 게시판 올라온 비판 댓글에 '물타기 수정' 언론사 대표 벌금형
노조 게시판 올라온 비판 댓글에 '물타기 수정' 언론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23-07-29 11:56 |
수정 2023-07-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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