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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법원 "오토바이 '차량 틈새 주행'은 정상적 통행법 아냐"

법원 "오토바이 '차량 틈새 주행'은 정상적 통행법 아냐"
입력 2023-07-30 09:58 | 수정 2023-07-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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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토바이 '차량 틈새 주행'은 정상적 통행법 아냐"

    차량 틈새 주행하는 오토바이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달리던 오토바이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버스기사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쪽에서 버스와 주차 차량 사이 틈새로 달리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차로의 가장자리나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다른 차량과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도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버스기사가 오토바이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위험을 야기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버스기사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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