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6월,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서울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43살 김 모 씨는 자녀와 함께 온 또 다른 손님으로부터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개가 아이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김씨가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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