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대법 "휴대전화 기지국 주소는 개인정보 아냐‥고객 제공 불가"

대법 "휴대전화 기지국 주소는 개인정보 아냐‥고객 제공 불가"
입력 2023-07-31 09:17 | 수정 2023-07-31 09:18
재생목록
    대법 "휴대전화 기지국 주소는 개인정보 아냐‥고객 제공 불가"

    자료사진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 기지국 주소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가연 변호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와 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T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 문자를 한 상대방의 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 도중 김 변호사의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는 제공했습니다.

    1심 법원은 "KT가 착신 전화번호,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는 김 변호사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여서 개인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이동통신 계약에서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