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돈을 주고 넘겨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넘겨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지난 5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사건으로 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쓰이는 약물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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