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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유아교사도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 검토"

교육부 "특수·유아교사도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 검토"
입력 2023-07-31 11:38 | 수정 2023-07-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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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특수·유아교사도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 검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다음 달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안내서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오늘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영종 지원관은 "다음달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이라며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로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해 다음달 4일까지 합동조사를 연장했다"며 "합동조사 결과는 교권보호 종합대책보다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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