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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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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유·무죄 다음달 선고‥의협 "합리적 판단" 촉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유·무죄 다음달 선고‥의협 "합리적 판단" 촉구
입력 2023-07-31 16:04 | 수정 2023-07-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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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유·무죄 다음달 선고‥의협 "합리적 판단" 촉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써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다음 달 24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의사 1만여 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부에 의사회원 1만 2백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부터 2년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1·2심은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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