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판한 시민단체 "깜깜이 검찰 영수증‥판결대로 공개해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7/31/p230731-31.jpg)
검찰 특활비 자료 추가 수령 및 전국 검찰청 검증 확대 발표 기자회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주문을 보면 명백하게 행사 참석자나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와 달리 일부로 내용을 가리고 공개하는 건 판결문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시민단체에서 오래된 영수증을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복사본은 안 보일 수 있어도 원본은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본을 대조해 보여주거나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받아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장관의 말처럼 2017년 9월 이전에 두 달에 한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법에 따르면 회계서류는 원칙적으로 보존기한이 5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 사용 내역에 대해 검찰의 증빙자료 공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비판한 시민단체 "깜깜이 검찰 영수증‥판결대로 공개해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7/31/p230731-28.jpg)
![한동훈 비판한 시민단체 "깜깜이 검찰 영수증‥판결대로 공개해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7/31/p230731-29.jpg)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언론에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원 판결을 왜곡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면서 "법원 판결문에서는 명확하게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뿐 아니라 65개의 일선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들도 정리와 분석을 마치는대로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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