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체육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 전 부회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전 부회장의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폭행사건 합의 종용, 금품 수수 등 전 전 부회장이 전횡을 저질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 한국체대가 전 전 부회장을 파면하자, 전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부회장이 조재범 전 코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을 고려해야한다"며 파면이 지나치다고 봤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도 교수직 파면을 취소해야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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