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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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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놔두고 집 나가 재혼‥"다 커서 학대 아냐" 했지만

중학생 아들 놔두고 집 나가 재혼‥"다 커서 학대 아냐" 했지만
입력 2023-08-02 13:07 | 수정 2023-08-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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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인 14살 아들과 단둘이 서울 강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살다가 지난해 3월 집을 나가 재혼했습니다.

    혼자 방치된 아들은 강남구청과 주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들이 살던 곳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벌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을 방치한 채 경기도 포천에서 살다가 붙잡힌 A씨는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들 집을 찾아가 청소와 빨래를 해줬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의 행복과 안전보장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취지를 감안할 때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끔 거주지를 찾아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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