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 첫 번째 소송에 이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오늘, 유 씨에게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유 씨는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면서 첫 행정소송에 나섰고, 2020년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해 유 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 씨는 이에 반발해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두 번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 등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 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신재웅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 2023-08-02 14:25 |
수정 2023-08-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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