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19년, 서울 한 호텔 채권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객실 2백개의 도어락 소유권만 받아낸 뒤 카드키 구멍에 접착제를 바른 종이를 넣어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부업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객실에 도어락이 고장나 투숙객이 들어갈 수 없다보니, 호텔 운영사는 도어락을 전면 교체하는 42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자기 물건을 스스로 망가뜨린 자유로운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어락 사용 가치를 훼손시켜 호텔 운영사를 압박하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