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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단독] 본인 음주운전 은폐했던 군검사 출신 변호사 또 음주운전

[단독] 본인 음주운전 은폐했던 군검사 출신 변호사 또 음주운전
입력 2023-08-03 15:19 | 수정 2023-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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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본인 음주운전 은폐했던 군검사 출신 변호사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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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사 시절 자신의 음주운전 수사 기록을 숨겼다가 구속까지 됐던 전력이 있는 변호사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중견급 로펌 소속 손 모 변호사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2월 서울 은평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은 사건을 군으로 넘겼지만, 군 검사였던 손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을 옷장에 6주 동안 숨겼고, 결국 해군에 적발돼 압수수색당하고 구속됐습니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듬해 6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공문서를 숨긴 혐의로 손 변호사에게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군검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기록을 전달받아 고의적으로 숨겨 군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벌금형을 받았던 손 변호사는 2019년 한 중견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이번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손 변호사에게 다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정한다"며 "잘못한 일이라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 외에도 대형로펌 변호사 4명이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돼 대한변협에서 모두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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