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1천2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의 3배를 웃도는 0.27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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