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3월과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뒤 50억 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법원은 박 전 특검의 뇌물 약속이 있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박 전 특검 딸이 회사에서 빌린 11억 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달 3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
윤수한
'50억 클럽' 박영수 재심사 끝에 구속‥"증거 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재심사 끝에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08-03 23:59 |
수정 2023-08-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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