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특수반 수업 도중 6학년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담임교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학교측은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이 학생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피해 교사측 법률 대리인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며 "학생이 폭력을 가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지만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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