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21년부터 1년간 아이돌 그룹 NCT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53명에게 약 1천만원을 송금받고 포토카드를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750여 명에게 4천 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의정부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다시 재판에 넘겨진 추가 범행를 합치면 이 남성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는 900명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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