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과 같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시행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기징역형은 사형과 달리, 사면이나 가석방 등 감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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