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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변윤재

경기남부청, 6일 자정까지 비상근무‥기동대 '병'호 비상 발령

경기남부청, 6일 자정까지 비상근무‥기동대 '병'호 비상 발령
입력 2023-08-04 12:40 | 수정 2023-08-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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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6일 자정까지 비상근무‥기동대 '병'호 비상 발령

    분당 서현역 칼부림 현장 통제하는 경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번주 일요일 자정까지 모든 기능부서와 소속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근무를 청장 명의로 발령했습니다.

    또, 경찰 기동대와 경비작전 부서를 포함한 형사 및 수사 부서, 범죄예방 부서에 대해서 '병'호 비상을 내리고, 그 외 기능 부서에 대해서는 '경계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호 비상은 집단 소요 사태와 테러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포착됐을 때 발령되는 조치로, 소속 경찰관들의 휴가가 미뤄질 수 있고, 경력의 30%가 추가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병호 비상이 발령되면, 담당 지휘관과 참모는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경계 강화 지침'의 경우, 대상 부서에 소속된 경찰관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휘관과 참모는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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