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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방공경보 발령 땐 '발령 사유·대피 장소' 알린다

앞으로 민방공경보 발령 땐 '발령 사유·대피 장소' 알린다
입력 2023-08-04 16:52 | 수정 2023-08-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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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민방공경보 발령 땐 '발령 사유·대피 장소' 알린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앞으로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때는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함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서울지역경보 오발령으로 국민 혼란이 발생한 일을 계기로 이 같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발령될 경우, 재난문자에는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과 방향,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역, 대피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 민방공경보 때는 음성방송으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이 종전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방공경보에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핵 경보'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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